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오전 불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가석방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는 심경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도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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