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수사도 멈춰야"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9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9대 6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는 한편,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9대 6으로 불기소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수사팀이 수심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번 수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단 점에서 수사팀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배임 관련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의 이견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수단으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압박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당시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 방침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백 전 장관이 손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입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잘 한 것이고, 본인으로서는 떳떳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심위 결정을 환영하며 당시 조기 폐쇄는 적법하게 추진된 정책적 결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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