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들면 처벌 임대보증보험…월세 확산-전세 품귀 우려도
[앵커]
오늘(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이 오피스텔 22㎡는 지난 5월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6월에는 1억1,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전세가 매매보다 비싸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힘든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셈입니다.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700여건 중 27%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돌 정도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새로 계약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보증금을 떼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내주는데 미가입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증금과 임대인의 대출액 합계가 집값을 넘는 가장 위험한 경우엔 되레 들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해결책 없이 계속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처벌을 피하려면 보증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전세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료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전세를 월세나 무보증 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시장에 있는 전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의 최대 1.7배에서 1.9배로 올렸지만 가입이 어렵단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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