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콜라텍' 처벌 지지부진…방역공백 여전
[앵커]
최근 콜라텍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체육시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시설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업으로 신고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무색할 정도로 춤을 즐기는 사람들.
등록된 업종만 다를 뿐, 운영 형태는 유흥시설과 똑같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노세요. 사람 안 많으면, 천천히 노세요. 그냥."
방역지침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걸 악용한 '꼼수 영업'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해당 시설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무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천시청도 부랴부랴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조치만 가능할 뿐,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측 설명입니다.
개업 시 지자체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은 감염병예방법 적용 대상도 아닐뿐더러 관리를 맡는 부서도 없다는 겁니다.
한 시청 관계자는 "유흥시설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작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방역수칙의 허점을 노린 사각지대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 방역체계의 현주소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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