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2021-08-17 0

코로나19 폐업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어제(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석 달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정해지권을 부여합니다.

개정안은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도 계속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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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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