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전대미문 비상식적 범행”

2021-08-17 41



경북 구미에서 세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아온 석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친엄마가 맞고, 아이를 바꾼 것도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친 딸과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친모 여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나머지 사정을 종합하면,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신을 발견한 뒤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적극적으로 사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비상식적인 범행" 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재판 중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법 공보판사]
"(아이들을)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3세 여아 사망과 관련해선 석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고, 친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빠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석 씨의 자백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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