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심되면 수사…“정권 수사 봉쇄” 반발

2021-08-17 5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있죠.

언론 보도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 비난이 거셉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핵심은 수사정보가 유출된 걸로 의심되면 진상조사를 벌이도록 한 겁니다.

조사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담당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 내사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찰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관련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오보 대응이 필요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확산을 막아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수사 내용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론을 요청하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청이 반론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