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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꿔치기 있었다"…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2021-08-17 0

법원 "바꿔치기 있었다"…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기자]

법원이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살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석 모 씨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한 건데요.

그렇다면 석 씨의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또 다른 아이는 바꿔치기된 뒤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8살 석 모 씨의 '여아 바꿔치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출산 당시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엄마가 석 씨라면, 바꿔치기로 빼돌려진 석 씨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수사당국은 석 씨가 바꿔치기를 통해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 몇 가지 정황 증거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찾지 못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아이가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탐문 조사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점점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석 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수사당국이 밝혀낸 것이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는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아이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보고 끝까지 소재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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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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