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흥군수 3명,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2021-08-17 7

전·현직 장흥군수 3명,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전남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달 초 한 음식점에서 공무원, 주민 등 10명이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을 어기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흥군은 정 군수와 전직 군수 2명, 공무원 등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 군수는 "인사차 잠시 들렀다"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