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바꿔치기·시신은닉 모두 유죄
[앵커]
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 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석 씨의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사체 은닉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자신의 친딸 김 모 씨가 키우던 석 씨의 딸, A양이 사체로 발견되자 자신의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를 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전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A양의 친모라고 인정했습니다.
석 씨가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돼 불피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흐느낀 채 퇴정했습니다.
앞서 석 씨와 석 씨 측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가 출산 인터넷 검색 기록과 임신과 출산 기간을 의심할 수 있는 직장 근태기록, 온라인으로 구매한 유아물품 내역, 그리고 훼손된 배꼽 폐색기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석 씨 측 변호인은 석 씨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석 씨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적 판단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 중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범행과 관련해 범행방법 등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석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판부도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배꼽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에서 숨진 A양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과 대검찰청 등 전문 수사기관의 5차례에 걸친 DNA검사 결과 모두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서 충분히 범행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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