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오늘 선고…법원 판결 주목

2021-08-17 0

구미 3세 여아 친모 오늘 선고…법원 판결 주목

[앵커]

홀로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시신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 과정에서 DNA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석씨는 유전자 검사 전까지 숨진 A양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석씨와 숨진 A양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A양을 키웠던 석씨의 친딸, 김모씨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은 석씨에게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석씨는 숨진 A양을 처음 발견한 뒤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 A양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자신의 친딸 22살 김모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석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자신의 출산사실을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은 자가 출산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과, 임신과 출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직장 근태기록, 온라인으로 구매한 유아물품 내역, 그리고 훼손된 배꼽 폐색기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석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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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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