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콘텐츠사용료 두고 LGU+에 손배소

2021-08-16 0

CJ ENM, 콘텐츠사용료 두고 LGU+에 손배소

CJ E&M이 인터넷TV 콘텐츠 사용료로 갈등을 빚어온 LG유플러스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 ENM은 어제(16일)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까지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저작권료를 둘러싼 양사 간의 갈등으로 지난 6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 TV에서 CJ ENM 채널방송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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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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