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

2021-08-16 1

경북 구미에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신의 친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4차례 진행된 DNA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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