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매수인에게 갑질'...공정위 과징금 5억 6천만 원 부과 / YTN

2021-08-16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택지개발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지연손해금을 받아간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H에게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LH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부터 천만 제곱미터에 걸쳐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들은 주택과 상가용지 등을 분양받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토지 원주민들을 속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내게 했습니다.

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는 선분양 후에 조성하고 이전해주는 이런 공급방식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H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손해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공정위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622334489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