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붙은 불이 좀처럼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매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법원 경매 시장까지 펄펄 끓는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인 '법원경매',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지만, 이제 그것도 옛말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낙찰가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으로 110%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법원 휴정이 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낙찰가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휴정이 없었던 인천에선 한 달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역시 꾸준히 몸값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가 넘는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매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건 집값이 매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서만 8월 둘째 주까지 무려 10%가 넘게 올랐는데, 이는 직전 정부 4년 전체의 오름폭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가 주목받는 셈입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매매시장의 가격 불안 현상이 지속하는 한 경매시장의 낙찰가율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선 낙찰대금 말고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경매 과정에서 과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주변 시세와 입찰 동향을 충분히 분석해 적절한 가격을 미리 계산해야 둬야 지나치게 비싼 값에 낙찰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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