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면서 2차 가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 보통군사법원이 부사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상사는 곧바로 구속수감 됐는데, 적용된 혐의는 강제 추행죄로 나타났습니다.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부대 인근 민간 식당에서 점심 식사 도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인 B 모 중사의 손을 만지거나, 목에 팔을 올려놓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중사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를 하지 않다가 두 달여 만인 지난 9일 정식 신고를 했지만,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인 A 상사가 구속되면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밝힌 유가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숨진 B 중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업무에서 배제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8월 3일, 어머님께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그래서 이 여중사가 참다 참다 못해 상급 부대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A 상사는 B 중사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악담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5월 말 이후 정식 신고일인 8월 7일 전까지 부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B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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