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살인죄 인정...징역 30년·12년 선고 / YTN

2021-08-13 5

10살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에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33살 이모부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물에 머리를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B 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이는 살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10살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언니인 A 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양의 친모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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