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가 3시간에 걸쳐 조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물고문까지 하면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애완견의 대변을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속인과 국악인인 이모 부부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10살 아이의 이모 (지난 2월)
-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요?"
- "아니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