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사전차단…강행시 엄중처벌"
[앵커]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열리는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는데요.
불법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집회 엄정대응 입장을 수 차례 강조한 경찰.
하지만 일부 단체가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합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한강 다리와 서울시 진입로까지 검문소를 확대합니다.
집회 참석 차량과 방송 무대 등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습 시위 등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대비도 들어갑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가 설치되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 노선버스는 우회 조치 됩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안국역과 경복궁역 등 사이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처음 2천 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집회 참여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바 있어 이번 연휴도 우려가 큰 상황.
"작년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집회 강행 시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해산 절차에 나서고 추후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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