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자영업자 등은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미뤄집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사업자 등에게 주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확대한 겁니다.
국세청은 현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빠른 지원과 대상 확대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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