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닷새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열흘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인천시 강화군의 농수로에 버렸고, 이후 부모님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자 누나인 것처럼 메시지를 조작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됐고, A 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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