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연체, 올해 안에 갚으면 '신용 사면'..."신용 시스템 훼손 우려" / YTN

2021-08-12 3

코로나19사태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안에 모두 갚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략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 금융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 정보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이 면제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도 신용평가에 활용되지도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00만 명은 신용점수가 상승해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 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추정했습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신용 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빚 상환 도중 연체가 생긴 개인을 위한 신용회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리스크 부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제한하려 할 것이란 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 사면이란 것 자체가 신용 시스템의 일부를 망가트릴 수 있어요. 나머지 은행들이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하는데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혜택을 받는 연체액 기준 2천만 원을 두고도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 금액이 1천만 원이었고 이후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결...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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