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YTN

2021-08-12 1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에 입대 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해 초.

이른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수사받던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9가지였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진행하며 9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11억 5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곧바로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습니다.

군 인사법상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군인은 확정판결 전까지 전역이 보류됩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던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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