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선고' 앞둔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
[앵커]
법관 탄핵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 전 판사가 부적절한 관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유죄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저의 행위로 재판권의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밝혀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법리적인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위헌적'이라 표현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개입 권한이 없고 재판장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헌정사상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추후 선고 일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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