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징역 30년
[앵커]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누나 장례식장 갔다 왔다던데 왜 갔다 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수할 생각 없으셨어요?) …"
흉기를 휘둘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대상이 혈육인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넣은 여행 가방을 열흘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로 가장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자백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어 자백한 것"이라며 "반성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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