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차장검사의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앵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7월,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며,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몸에 올라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는 등 폭행의 고의가 있던 반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죄 판단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한동훈 검사장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지휘 책임자들이 예외 없이 승진한 상황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정작 수사 책임자였던 정 차장검사는 유죄를 받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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