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최대 2천만 원 지원 / YTN

2021-08-12 2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대규모 유흥시설 등에는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천 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욱 커진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4조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과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하여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하며,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대형학원 등이 장기간의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이 대표적인 장기간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400만 원에서부터 최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모두 277개로, 이번에 안경·렌즈 소매업, 결혼 상담업 등 165개가 새로 늘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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