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고, 한 검사장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폭행했을 때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 측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독직폭행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실수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행해진 압수수색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 차장검사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을 넘어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받은 치료 조치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진웅 / 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앞서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요청한 직무정지를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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