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고, 한 검사장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폭행했을 때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먼저 재판 기간 내내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독직폭행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실수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행해진 압수수색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을 넘어서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받은 치료 조치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앞서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요청한 직무정지를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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