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국내산 둔갑...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 YTN

2021-08-11 6

해수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48곳 적발…’거짓 표시’ 여전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탈피 ’수사 의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횟집에서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지에서 잡은 참돔이라더니 알고 보니 일본산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 총 2,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당국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활참돔과 활가리비, 그리고 오징어와 낙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열흘간만 점검했는데 적발된 업소가 50곳 정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이 여전했습니다.

전남의 모 음식점에서는 모두 살아 있는 '중국산' 미꾸라지인데 국내산과 섞어 요리한다고 했고, 제주의 모 횟집에서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제주 바다에서 잡은 듯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제주 모 음식점에서는 '일본산' 활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산에서도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중국산과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게 많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된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임태훈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국은 단속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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