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 등을 유용했다고 봤다. 2011년부터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준사기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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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만에 첫 재판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이다. 그동안 검찰과 윤 의원 측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두고 진행한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가”,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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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대협, 윤미향 사조직 될 수 없어”
윤 의원은 재판장에서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대협이 저의 사조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정대협은 윤미향의 사조직이 아니고 사조직이 될 수도 없다”면서 “저를 포함한 3인 공동대표도 회원단체 추천받아 선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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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00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