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 YTN

2021-08-11 2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지만, 입시 비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스펙 쌓기'를 지금 잣대로 재단하는 게 답답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경심 교수.

여덟 달 만에 내려진 2심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 아래, 대학원 업무 방해와 문서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고교 동창의 진술 번복으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은 변호인 주장대로라도 인턴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인 건 명백하다며,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PC 사용 기록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자택에서 직접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봤고,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심 법원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PC 등을 숨기게 한 혐의를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이 모두 무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주식거래와 일부 차명 거래 혐의만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벌금 액수를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췄지만, 징역 4년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정 교수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훼손했고,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해 막대한 피해가 생겼는데도 제도 탓을 하며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입시 때 '스펙 쌓기'를 지금 잣대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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