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연체 뒤 갚으면 '신용사면'…내일 발표
코로나19 사태 기간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1일)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과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평가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면 기준을 내일(1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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