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 YTN

2021-08-10 2

4살 난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긴 하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았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인천 마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B 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앞부분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 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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