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10배 배상' / YTN

2021-08-10 0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붕괴 참사의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을 부인했지만,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 (6월 10일) :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영욱 /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장 :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해체 공사비는 당초의 7분의 1로 깎이며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되면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장 퇴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해체공사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진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착공 신고와 변경 승인, 중요 해체 작업 시 영상촬영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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