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친모 구속..."어린이집 안 보내고 양육수당 받아" / YTN

2021-08-10 1

세 살배기 딸을 며칠씩 집 안에 혼자 내버려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딸을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양육 수당을 매달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린 여성.

아동 학대 치사와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은 30대 A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살아 있는 아이 모습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아이 죽은 거 확인했는데도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홀로 내버려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 : 아기 울음소리만 나는 거만 들었어요. 아기가 항상 새벽만 되면 울어요.]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딸과 단둘이 거주해 온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딸을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씨에게 어린이집 등록 절차를 알려주며 등원을 권유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육 수당은 매달 4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맨 처음에는 아동이 아파서 안 보낸다,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이가 감염될까 염려돼서 안 보내다 이렇게 된 거죠.]

경찰은 3살 여아가 사망한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A 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갈팡질팡해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이틀 간격이 아니고 3∼4일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저희도 그 부분 명확히 하려고 하거든요.]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살인죄보...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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