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외박, 3살 딸은 사망…친모 구속

2021-08-10 0

남자친구와 외박, 3살 딸은 사망…친모 구속

[앵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3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2살 친모 A씨입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비운 적 있습니까? (…)"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가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갈 때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시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딸을 학대한 적이 있는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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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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