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2021-08-10 1

공무원이 제주 해수욕장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제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서 한 행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호텔 수영장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