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하정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하정우를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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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468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