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걸까요?
[기자]
네, 이번 특검이 수사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가장 핵심 의혹은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영상 저장장치,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고, 22일에 수거된 DVR은 가짜였으며 이후 두 개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등을 압수해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살핀 결과 세월호 DVR이 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DVR에 저장된 세월호 CCT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분석한 복원 데이터는 영상 보관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것으로, 보관 매체 자체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과수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된 특이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어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90일 동안 이어진 특검 활동은 모두 끝난 건데요.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수사단 등 조사와 수사가 이뤄진 건 8차례, 이번 특검 수사를 합치면 모두 9차례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특검 수사는 세월호 진상 규명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 될 거란 시각이 많았는데요.
특검은 관계자 78명을 상대로...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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