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재벌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삼성의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 된다면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관례적으로 수감자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면서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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