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사위원회 결정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윤강열 /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 헌법과 법률 따라서,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심사위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체 없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출소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통상 형 집행률 80% 수준에서 가석방이 이뤄지던 점에 비춰,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추가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가석방이 허가된 수용자가 60여 명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도 2백 명이 넘는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특혜시비가 없도록 형 집행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 부회장 가석방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은?) 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를 한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하긴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남은 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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