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출소

2021-08-09 0

'국정농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출소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사회의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엿새 앞두고 열린 심사에서 이 부회장 등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바로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 복귀를 위해선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는 선을 그었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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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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