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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도 또 대면 예배..."방호복 입고라도" / YTN

2021-08-08 5

교회 안 방호복까지 입고 현장 예배 진행
운영 중단 집행정지 신청 인용…현장 예배 이어가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전력 있어 대면 예배 불가"
운영 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내부 진입 시도 무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일부 교회는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회 앞이 예배를 보러 온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소독액이 나오는 장치를 지나 발열 체크 등을 거친 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18일, 20명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장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하보 / 교회 담임목사 : 방역이 문제라면 방역복을 입으면 이것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예배는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교회 신도 :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다 쓰고 방호복 다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며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자치구에서 후속 조치로 과태료 또는 운영 중단을 또 내릴지 말지 그거를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두 번째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또 어긴 겁니다.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적힌 공문을 가져오는 건 모든 공무 수행의 기본이라고요 기본."

9일부터는 교회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예배가 허용되는 상황.

하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교회에는 해당하지 않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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