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사건' 2차 가해 상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2021-08-06 0

'여중사 사건' 2차 가해 상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차 가해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준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준위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어서 출석 의무가 없는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피해자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행 사실이 없다"며, "구속 영장 청구 당시 '엉덩이를 때렸다'는 행위가 '어깨를 감쌌다'로 바뀌었고, 이는 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군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다른 인물에게서 들은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준위가 구속 수사 후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다음 주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2차 가해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수감 중 숨진 노 상사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될 전망입니다.

노 상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서 지난달 25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성추행 사망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장 중사의 재판은 일주일 뒤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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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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