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신호수 없었다" / YTN

2021-08-05 6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장비에 부딪혀 또 숨졌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4번째 희생자인데, 당시 현장엔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에 있는 현대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굴착기가 세워져 있고 옆으로 패인 도랑에 구급 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60대 김 모 씨가 굴착기 장비에 충돌해 숨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 건설 현장입니다.

김 씨는 지면 아래 2m 정도 지점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전 굴착기는 상·하수도 관로 위로 흙 메우기를 하던 상황.

작업 도중 굴착기 장비가 김 씨를 강하게 때리듯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작업자 : 돌아가신 분이 잠깐 쉬겠다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텐 이야기는 했는데, 포크레인 기사한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작업을) 시작하려고 바가지를 내리꽂다가 사고 났다고….]

당시 현장엔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굴착기 기사가 마음대로 작업 장소를 옮겨 신호수를 미처 투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 굴착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었고요. 돌아가신 재해자가 계신 곳엔 (신호수가) 없었어요. 거긴 작업하는 구간이 아니었으니까….]

긴급 점검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일단 굴착기와 안전 장비 사용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작업을 못 하게 작업 중지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에 대해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기 사고 이전에 김 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는 현대건설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 관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건설현장을 특별감독해 모두 301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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