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했죠?
그런데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영세 임대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나 보증금이 얼마 안 돼도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평택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통째로 매수해 임대사업자를 낸 A 씨.
오는 18일 이후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하면 무조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원룸 한 실 당 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을 합치면 주택가격보다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 씨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A씨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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