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을 기숙사로 바꾸면 자금지원…"1인가구 주거안정"
앞으로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