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88%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현금성 혜택이지만 아무곳에서나 쓸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6일]
"(이번 지원금도)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 배제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동네 상가나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또 학원 등 교육시설, 미용실과 병원·약국 등에선 쓸 수 있지만 노래방이나 단란 주점같은 유흥업소, 골프장, 복권방 등에선 쓸 수 없고 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 통신요금을 내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코로나 집콕 시대를 맞아 지원금으로 배달 앱 결제는 할 수 있지만 따질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대신 현장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시킨 곳은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여야 하고 배달 기사 역시 배달 플랫폼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본사 소재지가 사용 여부를 가릅니다.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서울에 있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울 시민은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서울 외 주민은 집 옆에 매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8월 중 사용처를 최종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