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애초 계획했던 최소 10년에서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족한 법관 수를 안정적으로 충원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묶어두는 게 불가피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이 벽을 허물자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지난 2013년 전면 시행됐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나 검사 등 다른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게 한 건데, 법원 내 관료주의를 깨고 다양성을 불어넣자는 뜻에서 도입됐습니다.
사법연수원만 졸업한 뒤 법원 안에서 도제식으로 길러지는 법관 양성 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도 반영됐습니다.
처음 3년으로 시작해 올해까진 5년, 내년부턴 최소 7년 이상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에 지원할 수 있고, 2026년부턴 이 조건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5년 제한 마지막 해인 올해, 일선 법원에선 지금 수준으로 경력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법관 수가 부족한데,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가 될 수 있다면 인력 충원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법관으로 임용된 10년 이상 경력자는 15명으로 전체 5.5%에 불과했고, 지원자 비율도 높아야 11%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9년 전체 법관 수는 올해보다 2백 명 가까이 줄 거라는 게 대법원 추산입니다.
법원 측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법관 지원 경력 조건을 현행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여 온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관사회 카르텔을 깨자는 애초 제도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유지하면 이른바 '후관 특혜'를 노린 대형 법무법인이 전략적으로 소속 변호사를 예비 법관으로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관의 임용 과정이라는 게 주로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서열이나 줄 세우기, 이런 문화가 없었다고 얘기하긴 어렵거든요. 법관 임용의 기준 자체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고…...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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